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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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
  •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방침
  •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용인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용인시 금고에 납부
  •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 실시
운영방법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농번기 운영시간: 3~6월 · 10~11월 월~토 09:00~18:00 , 공휴일 휴무 
  • 임대장소 : 용인시 본소
  • 임대대상 : 등록지나 경작지가 용인시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부착작업기 위주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 유상임대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
  •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