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이드
1. 임대 신청 및 안전교육
홈페이지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임대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소에 농업인 인증 신청 후 필요한 장비를 사전 예약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사전 전화 후 방문 (전화번호 : 031-6193-1055)
  • 임대 계약서 본인 작성 :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임대계약서 작성
  • 안전 사용 교육 :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2. 임대료 납부
카드/가상계좌/고지서로 임대료 납부
  • 출고일 임대사업소로 방문하여 카드 · 가상계좌 · 고지서로 임대료 납부
  • 출고 전 취소 가능, 출고 후 환불 불가
  • 사용취소 : 부득이 사용 취소 사유 발생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농기계 출고
이상 유무 확인
  • 출고일 임대사업소 본인 방문
  • 출고 시간 : 예약일 전일 16시 30분부터 출고 가능
  •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
4. 영농현장
안전규칙 준수
  • 안전 규칙을 준수하시면서 안전사고에 주의 하십시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농기계 임대 기간 : 1회 3일 이내
5. 연료보충
연료 보충
  • 연료보충 : 출고 시에 채워져있던 연료만큼 보충하여 반납하여 주십시오.
6.세척 및 농기계 반납
 세척상태 및 이상 유무 확인 
  • 입고시간(반납) : 반납 당일 17시 30분까지
  • 세척 : 반납하신 농기계의 세척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척이 불량할 경우 향후 농기계 임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납 전 깨끗한 세척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입고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변상 조치 합니다.)
  • 임대 기간 중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와 연리비는 임차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