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이드
농기계임대 준수사항
  •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내것 처럼 아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임차 후 발생한 농기계 고장시 수리비는 임차인의 부담합니다.
  •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반드시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후 반납하여야 합니다.(단, 파종기등 일부 장비는 세척하지 않고 반납해야함)
  • 임대농기계는 농업분야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 임대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됩니다.
  • 임대농기계의 사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또한 이상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 사용중 고장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임차시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 반납은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 농업인안전공제(농협)등의 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