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 2015. 11. 6 조례 제1518호
일부개정 2016. 8. 8 조례 제1598호
일부개정 2018. 5. 14 조례 제182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991호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045호
일부개정 2022. 4. 13 조례 제2294호
일부개정 2024. 1. 10 조례 제24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란 임대농기계 사용의 대가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지불하고(면제대상을 포함한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 ① 시장은 관내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을 위하여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 4. 13〉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시설 등 확보) ① 삭제〈2020. 7. 2〉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제5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대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4. 그 밖의 농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8. 8〕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삭제〈2020. 7. 2〉
② 시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③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2019. 12. 13, 2020. 7. 2, 2022. 4. 13〉
1. 삭제〈2022. 4. 13〉
2. 삭제〈2022. 4. 13〉
3. 삭제〈2022. 4. 13〉
④ 시장은 사용 가능 햇수의 경과, 파손 등으로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거나 분실한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⑤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⑥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관리․정비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0. 7. 2〉
제7조(임대농기계)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로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1. 농작물 재배에 활용 가능한 농기계
2. 교육훈련용 농기계 중 교육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농기계
3. 그 밖에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
〔제목개정 2016. 8. 8〕
제8조(임대기준 등) ①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2022. 4. 13〉
② 1농가당 임대농기계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농기계의 출․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ㆍ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제8조의2(임대신청 및 임대)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작업종류, 작업장소 및 작업면적을 밝혀 시장에게 임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 방문 외에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임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신청을 받은 경우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8조의3(임대농기계 운송 등)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운송 차량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운송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운송료는 임차한 농기계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하고, 운송료 징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제9조(임대계약 및 사전교육 등)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19. 12. 13, 2020. 7. 2, 2022. 4. 13〉
② 시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취급·조작 요령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교육하고,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제목개정 2020. 7. 2〕
제10조(임대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0. 7. 2〉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반납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임대사업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계약을유지할수 없는 경우
② 삭제〈2020. 7. 2〉
〔제목개정 2020. 7. 2〕
제11조(임대료)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절차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3〉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고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한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
제12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4. 1. 10〉
1. 반액 감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라.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전액 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
〔제목개정 2020. 7. 2〕
제13조(임대료의 부과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2016. 8. 8, 2020. 7. 2〉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삭제〈2020. 7. 2〉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부과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액. 다만, 임차인이 출고 예정일 당일에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2분의 1과 잔여일 임대료의 전액을 부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액
〔제목개정 2020. 7. 2〕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임대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② 임차인은 임대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④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6. 8. 8〉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
〔제목개정 2016. 8. 8〕
제16조(임대의 제한)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
1.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일 이상 지체한 경우: 1일당 1개월.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3. 제14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1년
4. 임대료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1개월
5. 그 밖에 반납 장비점검 결과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목개정 2022. 4. 13〕
제17조 삭제〈2020. 7. 2〉
제17조의2(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등) 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고정하여 설치된 농업기계(이하 “고정식 농업기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3〉
②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사용료 등,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는 “사용”으로, “임대료”는 “사용료”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은 “별표 1의2의 사용료 징수 기준”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는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로 본다.〈개정 2020. 7. 2〉
〔본조신설 2019. 12. 13〕
제18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 7. 2〕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1. 삭제〈2020. 7. 2〉
2. 삭제〈2020. 7. 2〉
3.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8.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 5. 14, 2020. 7.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2022. 4. 13〉
1. 임대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
나. 농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2020. 7. 2〉
4. 삭제〈2020. 7. 2〉
④ 삭제〈2020. 7. 2〉
제20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② 삭제〈2020. 7. 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7. 2〕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8. 5. 14〕
제23조 삭제〈2018. 5. 14〉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8. 8〉
② 삭제〈2018. 5. 14〉
③ 삭제〈2018. 5. 14〉
제24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본조신설 2020. 7. 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6. 8. 8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4 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 12. 13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2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3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0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19. 12. 13〉
〔별표 1의2〕〈신설 2019. 12. 13>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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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l 징수 단위 l 사용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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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정선 선별기 l 정선량 40kg당 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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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2018. 5. 14〉
〔별표 2〕삭제〈2018. 5. 14〉
임대농기계 운송료(제8조의3 관련)
(편도 기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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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 1톤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 l 1톤 차량 적재 불가능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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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l 5,000원 l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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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삭제〈2022. 4. 13〉
〔별지 제2호서식〕삭제〈2022. 4. 13〉
〔별지 제3호서식〕삭제〈2022. 4. 13〉
〔별지 제4호서식〕삭제〈2022. 4. 13〉
〔별지 제4호의2서식〕삭제〈2022. 4. 13〉
〔별지 제5호서식〕삭제〈2022. 4. 13〉
〔별지 제6호서식〕삭제〈2022. 4. 13〉